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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19 2016구합790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8. 22.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6부해595 재심신청...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1. 1. 19. 설립되었고 상시 근로자 약 50명을 고용하여 전기소방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2014. 4. 19.부터 2015. 12. 1.까지 참가인 소속으로 전기 설계ㆍ감리업무를 수행하였다.

참가인은 2015. 12. 1.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를 이유로 원고에 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4대 보험’)의 상실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6. 2. 17. ‘참가인으로부터 2015. 12. 1.자로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4. 26. ‘참가인이 2015. 12. 1. 원고를 해고하였고, 위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 6. 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8. 22.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도급 또는 용역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참가인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참가인이 2015. 12. 1.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고용관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수행하던 전기 설계ㆍ감리 사업은 폐업되었고 원고가 참가인과 체납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해 합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의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 13호증, 을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가 참가인의 근로자인지 여부 참가인의 주장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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