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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30 2018구합8824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및 내용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79. 9. 25. 설립되어 상시 약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8. 1. 2.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8. 3. 20. 참가인으로부터 2018. 3. 30.자 면직(이하 ‘이 사건 면직’)을 통보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3. 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면직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6. 12. ‘참가인이 원고의 본채용을 거부하고 원고를 면직한 것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7.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1. 2.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사용자는 시용기간의 종료 후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고사유를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참가인이 원고에게 교부한 면직 통보서에는 원고에 대한 평정점수 및 평가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참가인은 해고사유의 서면 통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2) 참가인의 인사규정은 ‘수습기간 중인 직원의 근무성적이 일정 점수 미만인 경우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얻어 직권으로 직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이 사건 면직 통보가 있었던 2018. 3. 20.에는 참가인의 이사회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이 사건 면직 통보는 무효이다.

3 위와 같은 절차적 하자들로 인하여 이 사건 면직은 부당한 해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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