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5. 30.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6부해273 재심신청...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2004. 1. 26. 서울 강남구 C 건물 2층에서 상시 약 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D이비인후과 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5. 8. 17. 이 사건 의원에 입사하여 상담실장으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15. 12. 9. ‘원고로부터 2015. 11. 21.자로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2. 3.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사직권고 또는 해고를 철회하고 참가인에게 원직 복직을 명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 참가인은 그에 불복하여 2016. 3. 11. 이 사건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5. 30. ‘원고가 2015. 11. 21. 참가인을 해고하였고,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원직복직 명령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위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원고가 2015. 11. 21. 참가인에 대하여 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는 참가인에게 해고기간 192일(해고일 2015. 11. 21.~재심판정일 2016. 5. 30.)의 임금상당액에서 해고기간 중 중간소득 적정액을 공제한 나머지 14,964,853원의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쟁점 먼저, 참가인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의 구제를 신청할 이익의 존부와 관련하여 원고가 2015. 11. 21. 참가인을 해고한 사실의 존부,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