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2013. 3. 4. 설립되어 약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스마트 자성 소재를 이용한 부품 개발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7. 6. 19. 원고에 입사하여 경영전략팀 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10. 12. 출입시스템에 등록된 참가인의 지문을 삭제하였고, 참가인은 2017. 10. 13. 출근하여 원고의 대표이사인 D과 면담한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다.
다. 참가인은 2017. 12. 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2017. 10. 13.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4. 5. ‘참가인이 직접 서명한 사직서가 발견되었고 원고가 이를 수리한 것은 합의해지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이다.’라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 5. 1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7. 11. ‘참가인이 2017. 10. 11. 상사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적법하게 철회되었고, 참가인의 책상 서랍에서 사직서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참가인이 원고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참가인은 2017. 9. 26. D(원고의 대표이사), E(원고의 이사 과 함께 회식에 참석하였다.
참가인은 그 다음 날인 2017. 9. 27.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고, 원고의 직원인 과장 F은 같은 날 부장 G에게 'D이 전일 회식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