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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06 2016구합651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1996. 7. 20. 설립되었고 상시 근로자 1,000명을 고용하여 공동주택관리 및 시설 경비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3. 3. 4. 원고에 입사하여 원고가 위탁 관리하는 시흥시 소재 B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16. 1. 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15. 12. 23. 원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3. 2. “참가인이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 4.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6. 20. “참가인은 원고의 지시ㆍ약속에 따라 근무지 변경에 필요한 조치의 일환으로 사직 의사 없이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하였고 원고 또한 그러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사직서를 수리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은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관계는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원고가 정당한 사유나 절차 없이 참가인을 해고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라는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참가인 사이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되었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고 주장하므로 살핀다.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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