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3. 20.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C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및 내용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88. 2. 17. 설립되어 상시 약 10,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국내외 항공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1993. 3. 9. 참가인에 입사하여 D팀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9. 20. 참가인의 인사팀을 방문하여 ‘2017. 10. 10.자로 사직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참가인은 같은 날 원고의 사직원을 수리한 후 원고에 관한 퇴직자 인사발령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이 2017. 10. 10. 원고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2. 8.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3. 20.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2017. 7.경 원고에 대한 이례적인 업무교범 위반 적발 및 조사가 이루어진 점, ② 원고에 대한 인사소위원회 회부 및 중징계 절차 진행은 참가인의 정상적인 인사 조치가 아닌 점, ③ 참가인의 임원들은 몇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사직을 종용한 점, ④ 원고는 2017. 9. 초순 참가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비행업무에서 배제된다는 통보를 받은 점, ⑤ 원고에 대한 인사본위원회 개최 안내 이메일에는 인사소위원회 시 지적되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