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계양구 D 아파트 213동 104호에 위치한 ‘E’ 보육교사로 서 이든 반을 맡아 일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도 담반을 맡아 일했던 사람이며, 피해자들은 위 어린이집에 재원한 원아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15. 09:38 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F(2 세) 가 놀이기구를 입에 물려고 하는 것을 보고 놀이기구를 힘껏 빼앗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얼굴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18. 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총 19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16. 11:22 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G( 여, 1세) 가 밥을 잘 먹지 않으려 하자 숟가락을 피해 자의 입에 거칠게 집어넣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강제로 밥을 먹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19. 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 조, 제 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