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파주시 E 내 ‘F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11. 초순 공소사실에는 “2013. 11. 3.”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날은 일요일이어서 어린이집 휴무일이고, H이 ‘2013. 11. 1.부터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실습을 하였고, 그로부터 며칠 후 피고인이 이 사건 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위 범행 일시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수정한다.
11:30경 위 어린이집에서, 새싹반에 소속된 피해자 G(3세)가 밥을 입안에 모아 두고 씹어 삼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목이 뒤로 제쳐 지도록 2회 가량 치면서 ‘먹어, 삼켜’라고 말을 하고, 재차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부위를 고개가 돌아가도록 2회 치면서 ‘먹어’라고 말을 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일자불상 11:30경 위 어린이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티스푼으로 고추장을 가득 퍼서 피해자 G의 입안에 강제로 넣으면서 '바보냐, 안 삼키면 또 먹인다
'라고 말을 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녹취서작성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4번)
1. 수사보고(관련 기록 사본 편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어린이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