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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3347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E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서 0세반을 맡아 일했던 사람들이고, 피고인 C는 위 ‘E어린이집’의 원장이며, 피해자들은 위 어린이집에 재원한 원아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25. 12:31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F(여, 1세)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7회, 발바닥 부위를 10회, 등 부위를 3회 세게 때렸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21.경에 이르기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총 2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기본적 보호ㆍ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17. 13:45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G(여, 1세)이 잠을 자지 않고 움직이면서 피고인이 작업하고 있는 컴퓨터를 만지려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손등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21.경에 이르기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총 1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 2항의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인 A,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 2항의 기재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기본적 보호ㆍ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 B, H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에 한하여)

1. I, J, K, L, J,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인가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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