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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5 2017가합587794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의 내용 1) 원고는 2012. 10. 31.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C 증권번호 : D 보험기간 : 2012. 10. 31.부터 2068. 10. 31.까지 사망보험금수익자 : 법정상속인 담보내용 : 상해후유장해, 상해사망, 골절진단비 등 제26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6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고 한다) 내용 중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의 이륜자동차 구입 원고는 2014. 9. 29. 이륜자동차(제품명 : 혼다 PCX125, 이하 ‘이 사건 이륜자동차’라고 한다)를 구입하고, 같은 날 위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대인 및 대물배상 보험에 가입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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