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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5가단5062282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 B은 피고와 사이에, 2012. 12. 1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보험명칭 : 무배당퍼펙트스타종합보험 2) 보험기간 : 2012. 12. 12.부터 2093. 12. 12.까지 3) 피보험자 : 원고 4) 보험수익자 : 사망시 법정상속인, 기타 수익자 원고 5) 담보내용 기본계약 100,000,000원 : 상해로 3% 이상 후유장애시 <가입금액 × 지급률> 해당액 지급 6) 추가정보사항 : 피보험자인 원고는 이륜차운행 및 탑승을 하지 않음 7)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약관 내용 약관 제27조(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약관 제2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보통약관 제27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나. 원고는 2013. 12. 23. 00:1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길에서 열쇠가 꽂혀있는 상태로 세워져 있던 타인 소유의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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