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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7 2017나86240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원고 B, C은 망인과 원고 A 슬하의 아들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다.

피고는 망인과 F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망인은 2010. 8. 16.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 법정상속인, 보험료 월 35,500원, 보험기간 2010. 8. 16.부터 2025. 8. 16.까지로 정하여 망인이 보험기간에 일반상해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의 계속적 사용과 관련된 알릴 의무 및 해지권 내지 취소권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약관 제4장 계약 전 알릴의무 등 제24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25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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