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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4 2015가합556208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

B는 2011. 3. 17.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망수익자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무배당롯데미소드림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증권 상 보험가입내역 중 이 사건 관련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분 담보내용 가입금액(원) 납입/보험기간 보험시기/보험종기 기본계약 상해사망후유장해 100,000,000 30년/100세 2011. 3. 17./2090. 3. 17. 선택계약 상해사망후유장해 100,000,000 30년/80세 2011. 3. 17./2090. 3. 17. 운전자형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100,000,000 30년/80세 2011. 3. 17./2090. 3. 17.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그 중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을 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 - 보통약관 - 제25조(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26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2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5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6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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