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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521394
보험금
주문

1. 별지(1)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3. 9. 5. 원고와 ‘피보험자 C, 사망보험금수익자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2013. 9. 5.부터 2074. 9. 5.까지’로 정하여 피보험자인 C가 보험기간 중 일반상해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무배당 행복을 多주는 가족사랑 통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장 계약 전 알릴의무 등 제24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계약 전 알릴의무>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25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납입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 이하 '변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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