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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8나74725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 20.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보험기간 2014. 1. 20.부터 2038. 1. 20.까지, 보험료 매월 77,000원, 보험료 납입주기 월납 20년간 240회, 수익자 법정상속인으로 정하고, 일반상해후유장해의 기본계약과 일반상해사망보장(일반상해사망시 보험금 5억 원),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 등의 여러 특약으로 구성된 ‘D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제1회 보험료를 납부한 이후 2016년 8월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중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통약관 제26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제27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2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7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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