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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25 2014고단3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4.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6. 12:00경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연천군 신서면 동내로 내산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제8750부대 후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한 상태에서 다시 자동차를 운전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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