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014고단986] 피고인은 2014. 3. 25. 15:15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역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620]
1.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6. 08:4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신서면 도신로 도신육교 앞 편도 1차로를 대광리 마을 방면에서 도신리 마을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E(22세) 운전의 F 코란도 화물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 및 억양이 흐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 및 피해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41세), 피해자 H(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에 있는 도신육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