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7.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신병교육대 앞 도로를 신탄리 쪽에서 도신리 쪽으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자동차와 자전거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로로서 그 폭이 좁고 평소 양 옆으로 보행자도 지나다니는 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충분히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다가 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걷던 피해자 D(여, 58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근위 간부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 용바위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거쳐 위 연천군 전곡읍에 있는 연천군보건의료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