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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5 2014고단40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7.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신병교육대 앞 도로를 신탄리 쪽에서 도신리 쪽으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자동차와 자전거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로로서 그 폭이 좁고 평소 양 옆으로 보행자도 지나다니는 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충분히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다가 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걷던 피해자 D(여, 58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근위 간부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3.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 용바위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거쳐 위 연천군 전곡읍에 있는 연천군보건의료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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