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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40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5.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3. 03:05경 대전 대덕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F 사장 음주 경위 수사), 내사보고(대리기사 상대 운전경위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주변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캡처사진 판시 전과: 약식명령(영동지원 2006고약863호), 판결문(대전지법 2011고정2403호), 약식명령(대전지법 2015고약3170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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