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제6포병여단 359포병대대 B포대 소속 상등병으로서 2013. 7. 17. 11:30경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에 있는 소속대 연병장에서 제식훈련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상관인 B포대장 피해자 대위 C로부터 얼차려를 부여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면전에서 “씨발 좆같아서 못해먹겠네”라고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제6포병여단 359포병대대 D포대 소속 상등병으로서 2013. 10. 23. 17:00경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에 있는 96포병진지에서 대대전술훈련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상관인 D포대 측지부사관인 피해자 중사 E으로부터 피고인이 훈련 도중 통제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면전에서 “씨발”이라고 욕하고, 뒤이어 화가 난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방탄헬멧을 1회 때리자 흥분하여 피해자 면전에서 “병신같은 새끼가 좆나 지랄이네”라고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 H,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군대 내에서 적응장애의 증상을 보여 왔던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4. 11.경 전역하여 재범의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