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16. 19:10 경 연천군 신서면 도신 리에 있는 신서면 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연 신로 1103번 길 68에 있는 7895 부대 위병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110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무면허 및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지체장애 3 급의 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