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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누13014 판결
골프장 인수합병시 개인적으로 제공한 용역 대가가 기타소득인지, 알선수수료인지 당부[국승]
제목

제공한 용역이 필요경비 공제대상 기타소득인지 여부

요지

전문적인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매매를 중개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서울고등법원2007누13014 (2007.10.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종합소득세 금 137,119,3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변경,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5면 16행의 "증인"을 "제1심증인"으로 변경

나. 같은 면 19, 20행의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기타소득을 제21·조 19호제서"를 "위 4억 원의 기타소득이 발생되어 그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에 시행중이던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은 제21조 제19호 소정의 기타소득을"으로, 같은 면 마지막 행의 "각호"를 "각목"으로 각 변경.

다. 제1심 판결 6면 2, 3행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을 "위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 시행중이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호는"으로 변경.

라. 같은 면 4행의 "100분의 80"을 "100분의 75"로 변경.

마. 제1심 판결 7면 9행의 "제18호"를 "제16호"로 변경.

바. 제1심 판결 9면 15행에 새로이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행을 바꾸어)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를 추가.

사. 같은 면 22행의 "100분의 80"을 "100분의 75(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변경.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7571 (2007.05.0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37,119,3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4. ○○맥주 주식회사(이하 '○○맥주'라 한다)로부터 골프장 구입알선 및 정보제공 대가로 지급받은 4억 원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80%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8,000만 원을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2005. 5.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위 4억 원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재산권에 제외하고 위 4억 원 전체를 기타소득금액으로 재계산하여 2005. 10. 6.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37,119,3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6. 1. 4.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장은 2006. 4. 2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갑3-1, 2, 을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골프장운영 및 관련 업계의 인수합병업무를 처리하는 전무가로서 ○○맥주에 ○○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 한다) 소유의 '○○ 700'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매각 정보 및 그 골프장에 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한 인수 타당성 검토보고서(이하 '검토보고서'라 한다)를 작성·제공함으로써 ○○맥주가 위 골프장매수의사를 결정하게 되었다.

(2) 원고는 ○○맥주로부터 위와 같은 용역제공의 대가로 4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원고가 골프장 인수합병업무의 전문가로서 제공한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피고가 위 4억 원을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로 판단하여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8. 1. ○○컨트리클럽의 부도에 따라 비상대책기구를 마련하고, 1998. 10. 경부터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컨트리클럽 정상화를 위해 일한 바 있고, 2004. 12. 2. 골프장경영 및 종합컨설팅 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주식회사 ○○패밀리를 설립하여 골프장 개발 및 엠앤에이(M&A;)사업 등을 하여 왔다.

(2) ○○맥주는 골프장 사업 추진을 검토 중에 있었는데, 원고는 2002. 5.경 하이트맥주의 골프장 사업 관련 실무책임자인 전무 김지현에게 이 사건 골프장 매각정보를 알려주었다. 그 뒤 원고는 김지현에게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위 검토보고서는 골프장 현황, 클럽운영현황, 양수가치 평가현황의 세 부분으로 크게 나뉘어 있는데, 다시 골프장 현황은 ① 연혁, ② 인력 및 조직도, ③ 골프장 투자비 및 코스조성, ④ 회원권 분양현황 등으로, 클럽운영현황은 ① 운영 수용능력 대비 내장객 실적, ② 연도별 운영 손익 현황, ③ 대차대조표 등으로, 양수가치 평가현황은 ① 자산평가, ② 영업권 가치, ③ 인수금액, ④ 향후 예상수입, ⑤ 투자비 회수방안, ⑥ 인수시 장점, ⑦ 결론 등으로 각 구분되어 있다.

(나) 위 검토보고서에는 클럽운영현황 중 대차대조표를 제외하고는 위 항목들의 내용을 구성하는 기초자료 내지 조사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

(3) 원고는 당초 김○○에게 ○○개발의 이○○ 고문이 골프장 대금을 400억 원으로 하되 그 중 350억 원은 정식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50억 원은 영수증이 없는 비자금으로 처리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거래중개를 하였다. 이에 김○○이 투명하게 자금운용을 하고 있는 ○○맥주의 여건상 비자금 처리에 대하여 난색을 표하자 원고는 이○○고문에게 ○○맥주의 사정을 얘기하여 비자금 처리에 대하여 난색을 표하자 원고는 이○○고문에게 ○○맥주의 사정을 얘기하여 비자금 처리금액을 낮추겠다고 하였고, 그 후 비자금 처리금액이 5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낮추어졌다고 하였으나 김○○은 비자금 처리금액을 더 낮추는 것으로 대금을 절충하여 달라고 하였다.

(4) ○○맥주는 ○○개발이 이 사건 골프장을 320억 원에 매물로 내놓았다는 사실을 회계법인을 통하여 알게되자, 원고가 위 비자금 금액을 착복하려고 중간에서 농간을 부리는 것이 아니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되었고, 한편, 그 무렵 이 사건 골프장이 ○○제지에 320억 원에 매각된다는 소문이 항간에 나돌자 김○○이 원고에게 그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원고는 인수경쟁이 치열하니 ○○개발에 비자금 없이 370억 원에 인수 의향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5) 그 후 ○○맥주는 원고를 통한 이 사건 골프장 매수절차가 별달리 진척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지와 ○○개발 사이에 이미 골프장 계약이 성사단계에 이르렀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자, 원고를 통해서는 이 사건 골프장을 매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2002. 6. 19. 11:00경 ○○맥주의 박○○ 회장이 ○○그룹의 조○○회장의 형인 조○○ KLPGA 회장에게 직접 연락하여 골프장 매각에 대한 진행결과를 물어서 같은 날 오후에 ○○제지와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예정이라는 대답을 들었다. 이에 박○○ 회장은 조○○ 회장에게 그동안의 매수추진 경위를 설명하고 매각처 결정을 재고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맥주는 조○○ 회장의 도움으로 같은 날 17:00경 ○○개발과 가계약을 체결하고 2002. 8. 5. 본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6) 원고는 2003. 3.경 ○○맥주를 상대로 ○○지방법원(구 서울지방법원)2003가합20348호로 이 사건 골프장 매매로 인한 컨설팅비 15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맥주는 원고와 사이에 컨설팅비에 대한 약정을 한 바 없고, 원고가 골프장 매매계약서의 성사에 필요한 인맥과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채 비자금 처리금액과 관련하여 ○○맥주로 하여금 의심을 갖게 하는 등으로 신뢰를 상실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 매각계획을 처음으로 알려주고 몇 가지 자료를 전해주어 계약성립 전 교섭준비단계에서 사무관리 수준의 역할만 하였을 뿐 이 사건 골프장의 매수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방해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다투었다.

○○지방법원은 2004. 3. 9. ○○맥주로 하여금 원고에게 2004. 3. 31.까지 4억원을 지급하게 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 되었다.

[인정근거] 갑2, 갑4-1, 2, 갑5~7, 갑15-6, 21, 23, 25, 을 4-1~4, 증인 정○○,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기타소득을 제21조 19호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로 규정하면서 그 각호 중의 하나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들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그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맥주로부터 용역제공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4.12. 2. 골프장경영 및 종합컨설팅 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주식회사 ○○패밀리를 설립하였는데 이 사건 골프장 매매계약은 그보다 2년여 전에 있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매매계약에 있어서 ○○맥주에 그 매각계획을 처음으로 알려주고 교섭준비단계에서 몇 가지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한 것이 전부일 뿐이고, 원고가 제공한 자료들 중 검토보고서의 골프장현황 및 클럽운영현황은 그 대부분이 매도인 측이 제공한 통계들로서 기초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객관성이 완전히 담보된 자료라고 볼 수 없으며, 또 원고를 통해서만이 구할 수 있는 자료도 아닌 점, 검토보고서의 양수가치 평가현황의 인수금액 및 오너의 요구조건 역시 매도인 측이 제공한 자료에 지나지 아니하고, 양수가치 평가현황의 자산평가, 영업권가치, 향후 예상수입, 투자비 회수방안, 인수시 장점은 원고의 주관적인 평가이기는 하나 그 나용이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지식에 의하여 도출해 낸 정밀한 것이라기보다는 보통의 중개인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개략적인 평가결과에 불과하며 그 기초자료 역시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정도의 정보 및 자료의 제공이 골프장 매매에 있어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가진자가 당해 지식과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한 용역이라고는 볼 수 없고, 또 원고가 거래의 초기 교섭단계 이후에 있어서도 보통의 재산권에 대한 중개인으로서의 역할만을 한 데서 더 나아가 전문적인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맥주에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등으로 매매를 중개하였다고는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더구나 이 사건 골프장 매매가 원고의 중개에 의해서가 아니라 ○○맥주의 박○○ 회장이 직접 나서서 ○○개발 측과 협상을 하여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 매매에서 제공한 용역은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가진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2) 따라서 원고가 지급받은 위 4억 원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8호 소정의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원고는,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3억 2,000만 원 중에서 이 사건 골프장의 중개로 인한 비용 및 분배금 등으로 1억 9,300만 원 상당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지출금액에 이 사건 처분에 의한 세금액수까지를 고려하면 위 중개로 인하여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점을 보아도 이 사건 골프장의 중개는 전문지식 및 특별한 기능을 갖춘 자로서 그 전문지식과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한 용역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9호 다목 소정의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문지식과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할 뿐이지, 비용지출의 다과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7. 사례금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 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2. 제1호·제1호의2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제87조(기타 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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