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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4 2016나201116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도 김포군 M(1995. 3. 1. ‘인천 서구 N’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인천 서구 N'으로 표기한다) O 답 1,769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였는데, 1963. 6. 17. 분할 전 토지 중 1,769분의 300 지분에 관하여 1963. 5. 9. 매매를 원인으로 망 K 앞으로, 1,769분의 680 지분에 관하여 1963. 5. 13. 매매를 원인으로 망 L(이하 ’망인‘이라 한다) 앞으로, 나머지 1,769분의 789 지분에 관하여 1963. 5. 13. 매매를 원인으로 C 앞으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분할 전 토지는 1989. 8. 18.경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순번에 따라 ‘제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이에 따라 제1, 2토지에 관하여 각 망인 명의의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전사되었는바, 이하에서는 이를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같은 날 제1토지는 망 K 단독 소유로, 제2토지는 C 단독 소유로, 제3토지는 망인 단독 소유로 각 1989. 8. 17.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 후 제1토지에 관하여 2012. 12. 11. 같은 해

7. 2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망인은 2014. 8. 22.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피고와 H이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1951. 2.경 북한으로 피랍되어 현재까지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2005. 12. 23. 인천지방법원 2005느단1757호 결정으로 B(원고의 딸)이 원고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8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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