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상속 및 소유권보존등기 분할 전 토지인 ‘충청남도 천원군 E 임야 1정 9단 6무보’(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던 망 F는 1936. 5. 28. 사망하였고, 망 F로부터 호주를 상속한 망 G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상속받았다.
망 G의 자녀로는 장남인 망 H을 비롯하여 I, 피고 C, 원고, 피고 D 등이 있었는데, 망 H, I, 피고 C, 원고, 피고 D은 1971. 7. 15.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이하 같다)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한편 망 G은 1973. 1. 4.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74. 2. 19. ‘충청남도 천원군 E 임야 8단 9무’(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충청남도 천원군 J 임야 1정 7무’(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이후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1974. 2. 19. 위 토지 중 망 H, 피고 C, 원고, 피고 D 소유의 각 1/5 지분(I 소유의 1/5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 전부)에 관하여 1974. 2. 14. 매매를 원인으로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I의 단독 소유로 등기되었다가, 1974. 3. 9. 위 토지 전부에 관하여 1974. 3. 4. 매매를 원인으로 망 H, 피고 C, 원고, 피고 D 명의(각 1/4 지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1974. 3. 9. 위 토지 중 망 H, 피고 C, 원고, 피고 D 소유의 각 1/5 지분(I 소유의 1/5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 전부)에 관하여 1974. 3. 4. 매매를 원인으로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I의 단독 소유로 등기되었다.
다.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피고 B의 소유권이전등기 이 사건 제2토지는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