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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4 2014가합1281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 H, J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769분의 340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망 K, L 내지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가) 경기도 김포군 M(1995. 3. 1.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2001. 8. 8.경 현재와 같이 ‘인천 서구 N’으로 위 소재지 토지의 표시가 변경등기되었다. 이하 행정구역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위 소재지를 ‘인천 서구 N'으로 표기한다) O 답 1,769평(= 5,848㎡)에 관하여 1935. 11. 14.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63. 6. 17. 위 토지 중 1,769분의 300 지분에 관하여 1963. 5. 9. 매매를 원인으로 망 K 앞으로, 1,769분의 680 지분에 관하여 1963. 5. 13. 매매를 원인으로 망 L 앞으로, 나머지 1,769분의 789 지분에 관하여 1963. 5. 13.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C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인천 서구 O 답 1,769평은 1989. 8. 18.경 O 답 99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P 답 2,608㎡(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및 Q 답 2,249㎡ 토지로 각 분할되었고, 같은 날 위 O 토지에 관하여는 망 K 앞으로, 위 P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C 앞으로 각 1989. 8. 17.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인천 서구 R 답 443평(= 1,464㎡,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가 1963. 6. 17. 피고 C 앞으로 1963. 5.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상속 및 각 토지에 관한 등기 현황 1 망 K는 2012. 7. 25. 사망하였고, 피고 E은 망 K의 처이며, 피고 D, F, G는 망 K의 자녀들로, 피고 E은 망 K의 재산 중 3/9 지분을 상속하였고, 피고 D, F, G는 각 2/9 지분을 상속하였다.

한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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