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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1 2013가합558729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33,330,250원, 원고 C에게 11,110,083원, 원고 D, E, F에게 각 7,406,722원 및...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는 2008. 2. 26. 사망한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

)과 1961. 9. 29. 혼인한 사람이다. 2) I는 1956. 6. 12. 망인과 혼인하였다가 1959. 3. 25. 이혼하였다.

2008. 1. 27. 사망한 망 J, 원고 A, B, 소외 K은 망인과 I의 자녀이고, 원고 C은 망 J의 아내, 원고 D, E, F은 망 J의 자녀이다.

나. 각 부동산의 등기 관계 1) 서울 중구 L 대 175.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L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63. 11. 23. 접수 제53531호로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일부매매(합유)’를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1964. 12. 2. 접수 제36232호로 망인과 피고 앞으로 1/2 지분씩 합유등기가 마쳐졌으며, 이후 ‘합유자 사망’을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12. 1. 19. 접수 제3108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2) 서귀포시 M 임야 1,506㎡(이하 ‘제주 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1986. 1. 16. 접수 제505호로 피고 앞으로 1/2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서귀포시 N 임야 9651㎡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1986. 1. 16. 접수 제505호로 피고 및 O 앞으로 각 1/2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위 임야가 2008. 1. 14. 서귀포시 P 임야 4,825㎡(이하 ‘제주 2 부동산’이라 한다

)와 서귀포시 N 임야 4826㎡(이하 ‘제주 3 부동산’이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

이후 제주 2 부동산의 O 명의 1/2 지분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08. 3. 7. 제8954호로 피고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져 피고의 단독 소유로 등기되었고, 제주 3 부동산의 피고 명의 1/2 지분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08. 3. 7. 접수 제8955호로 O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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