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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27 2012가단42887
공유물분할
주문

1. 울산 울주군 E 임야 5716㎡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울산 울주군 E 임야 10711㎡(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일부로서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71. 7. 13. 원고 C 앞으로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는 분할 전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던 원고들의 부친이자 피고의 조부인 망 F이 이를 원고에게 증여한 데 따른 것이었다.

나. F이 1986. 8. 19. 사망한 후 분할 전 토지는 1986. 10. 8. 울산 울주군 E 임야 5801㎡와 울산 울주군 G 임야 4910㎡(이하 G 임야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G 임야의 각 1/4지분에 관하여 원고 A, B 및 피고의 부친인 망 H 앞으로 1986. 10.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울산 울주군 E 임야 5801㎡는 1991. 11. 9. I 임야 85㎡와 이 사건 부동산으로 분할되었고, H이 1991. 11. 17. 사망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H의 지분에 관하여는 1992. 9. 16. 장남인 피고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의 인정 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들과 피고의 공유물로 추정되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민법 제268조,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⑵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고조부인 J을 공통의 선조로 하는 종중의 소유라거나, 원고들과 H 사이에 묵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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