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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1316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 중 62분의 26.75 지분에 관하여 2020. 9. 9....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C, D, E, F, G의 공동소유인 분할 전 대구 북구 H 대 7,718㎡(다음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지상에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건물(다음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이 각 구분된 채로 건축되었는데, 위 각 건물은 별개의 등기가 되지 않고, 그중 각 8분의 1 지분에 관하여는 D, E 앞으로, 62분의 12 지분에 관하여는 I 앞으로, 16분의 2 지분에 관하여는 J 앞으로, 62분의 26.75 지분(다음부터 “이 사건 피고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피고 앞으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와 이 사건 각 건물의 일부 공유자들은 나머지 공유자인 G을 상대로 이 법원 99가합12790 공유물분할 사건으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유물분할 청구를 하였다가 2000. 8. 5.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위치를 특정하여 1,905㎡는 C의 소유로, 542.5㎡는 F의 소유로, 1,377㎡는 D의 소유로, 605㎡는 K, L, M, N의 소유로, 1,759㎡ 및 987㎡는 피고의 소유로, 542.5㎡는 G의 소유로 분할하는 내용으로 임의조정(다음부터 “이 사건 임의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이 사건 임의조정의 내용에 따라 대구 북구 O 대 542㎡, P 대 1,759㎡, Q 대 543㎡, R 대 1,377㎡, S 대 605㎡, T 대 987㎡로 각 분할되었고(다음부터 위 토지들을 “이 사건 분할된 각 토지”라 한다), 남은 1,905㎡(다음부터 “이 사건 분할 후 토지”라 하고, 이 사건 분할된 각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5. 11. 29. 피고 앞으로 2005. 11.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각 건물은 이 사건 각 토지마다 구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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