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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5.13 2015가단255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6, 7, 2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13. 1. 4. 원고로부터 주문 기재 선내 (나)부분을 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기간 2013. 1. 14.부터 2015. 1. 13.까지로 정하여 임차

나. 피고는 위 선내 부분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면서 2013. 9. 14.부터 차임 연체

다. 원고는 2014. 5. 23.부터 2015. 1. 19.까지 여러 번에 걸쳐 차임 연체를 이유로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의사를 통보

라. 이에 원고는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피고를 상대로 임차목적물의 반환과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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