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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23 2015가단14312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10. 14.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9. 1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4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 피고는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부터의 차임을 전부 연체 원고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목적물의 반환 및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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