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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3 2014나4554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 본소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피고와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피고가 임차목적물을 그대로 점유하면서 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차임 상당의 이익(월 600만 원)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한 임차목적물의 반환과 아울러 연체 차임 3,000만 원(연체 차임 4,200만 원에서 원고가 받은 임차보증금 1,200만 원을 공제한 금액)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이다.

이 사건 반소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와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피고의 사업에 관하여 원고가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원고가 컨설팅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N 건물’이라 한다)이 위치한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상 개발제한구역 및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피고의 사업에 사용할 수 없었음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속였다고 주장하면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 1억 1,971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며 원고가 피고를 속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본소청구를 받아들이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의 1, 2, 3, 4, 갑2, 갑3의 1, 2, 갑4, 5, 6, 갑9의 1, 2, 3, 을11과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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