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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5.27 2015가단199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김포시 C 지상 별지 도면 표시 ㉠,㉡,㉢,㉣,㉠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3. 18. 피고에게 주문 기재 선내 (가)부분 컨테이너 가설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 기간 2013. 4. 1.부터 2015. 4. 1.까지로 정하여 임대

나.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면서 2013. 8. 이후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

다. 이에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를 상대로 임대목적물의 반환과 연체차임 또는 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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