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1 2016가단2280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2. 1. 4. 피고에게 주문 기재 선내 “가”부분을 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2014. 1. 31.부터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원고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목적물의 반환 및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