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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1.04 2014가단1622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바, 2013. 10. 중순경 C과 사이에 대구 달서구 E 소재 F 모텔의 리모델링 공사 중 드라이비트 외벽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3. 11. 10.부터 2013. 12. 15.까지, 공사금액을 54,45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 15.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같은 달 20.경 공사를 일시 중단하였다가 2013. 11. 30.경 공사를 재개하여 2013. 12. 1.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피고 부분은 제외),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대리권 위임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로서 C의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가사 C이 피고의 서명과 날인을 임의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C에게 자신의 도장을 맡기고 모텔 리모델링 공사에 따르는 하도급계약 등 공사계약 일체를 일임하였고, C에게 연대보증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하였으므로, 피고의 연대보증은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서명과 날인이 되어 있는 갑 제1호증(이 사건 공사 계약서) 중 피고 부분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C과 G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2013. 11. 28.경 원고로부터 연대보증인란에 건축주인 피고의 서명과 도장을 찍어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로 이 사건 공사 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임의로 피고의 서명과 날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갑 제1호증의 기재 중 피고 부분은 증거로 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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