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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4 2016나1331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1. 29.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B 레미콘 대금채무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날인하였다.

설령 C가 피고의 서명과 도장을 날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C는 피고 또는 피고의 남편 D의 승낙을 받았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C가 한 피고 명의의 서명과 날인에 대하여 피고에게 표현대리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B 레미콘 대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레미콘 대금 13,272,3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할 것이고,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조된 점이 입증되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466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레미콘 주문서(갑 제2호증)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는바, 을 제5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의 서명은 C에 의하여 위조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민법 제125, 126조의 표현대리 책임도 인정하기 어렵다.

① 당심 증인 C는, B 대표이사 E과 원고의 직원 F이 ‘피고의 서명이 없으면 레미콘을 출하시키지 못한다’고 하면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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