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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03 2013가단27096
위약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4.부터 2014. 6.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8.경 주식회사 태림기업에게 피고 소유의 나주시 C 토지 및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리모델링 공사를 공사대금 2억 원에 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0. 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735,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5,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받고, 잔금 710,000,000원은 2012. 11. 30.에 지급받되 잔금 지급 시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하였다

(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가 태풍 등으로 지체되자 2012. 11. 14. 원고와 사이에 잔금 지급기일을 2013. 1. 20.까지 연장하고 위 시점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와 원고, 주식회사 태림기업은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가 추위 등으로 지연되자 2013. 1. 8. 위 리모델링 공사가 2013. 1. 20.까지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원고는 위약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 주식회사 태림기업은 빠른 시일 내에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여 위 매매계약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겨울철 공사에 따른 공사 하자 부분은 매수인인 원고에게 책임지고 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주식회사 태림기업은 겨울 추위 등으로 인해 2013. 1. 20.까지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였고, 그나마 2013. 3.초부터는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 지체 등을 이유로 리모델링 공사를 중단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 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을 일방적으로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5. 6. 피고를 상대로 리모델링 공사의 지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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