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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31 2016가단129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0,847,635원과 이에 대한 2016. 4.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0. 1. D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레미콘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3. 10. 1.부터 2014. 11. 12.까지 D이 신축 중이던 영천 E 다세대주책 건설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여 2015. 11. 6. 현재 그 물품대금 30,847,635원이 남아 있는 사실, 피고 C은 2015. 4. 24.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30,847,635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A와 피고 B이 D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A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갑 제1호증(주문계약서)은 피고 A가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피고 A에 대하여는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피고 A는 피고 C이 위 주문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을 위조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당초 피고 A의 연대보증인란이 공백인 상태에서 위 주문계약서를 받아두었다가 약 1주일이 지난 후에 피고 C에게 주어서 피고 A의 연대보증인란에 그 서명과 날인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할 뿐이고, 피고 B은 피고 C이 피고 A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과 날인을 하는 것을 보았고 또한 그 자리에 원고의 직원인 F이 입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 A가 직접 서명과 날인을 하였다

거나 피고 C에게 그 작성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과 입증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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