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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20가단21266
청구이의의 소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359993 보증채무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4. 10. 6. 피고와 주식회사 D 명의로 자동차리스승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허락없이 임의로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연대보증인란에 본인이 원고의 서명과 날인을 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계약상의 채권에 관하여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을 하여 2018. 12. 17. ‘원고는 피고에게 18,400,271원 및 그 중 14,760,284원에 대하여 2018.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359993,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9. 1. 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 원고의 서명과 날인은 모두 C에 의하여 위조된 것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았다가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을 하여 부동산가압류가 말소되었으므로, 피고는 강제집행을 할 이유가 없어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성립하여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이상 개별적 집행행위의 존부와 상관없이 제기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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