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4가단25544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매매계약의 경위 1) 원고는 2011. 8. 5. 피고로부터 대금 1,550,000,000원에 김해시 C 대 201.5㎡, D 대 198.4㎡ 및 E 대 191.8㎡(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와 그 지상의 7층 모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매수하면서, 피고에게 당일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는 때에 중도금 350,000,000원을 지급하고, 23개월 이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등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음과 동시에 잔금 1,150,000,000원 중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고 남은 6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이 사건 건물 등을 담보로 한 피고의 은행 채무에 대한 이자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세금 및 공과금을 대납하여 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대납약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아울러 리모델링 공사업자 F으로 하여금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이에 F은 매매계약서에 “양도세는 추가로 내는 부분은 매수인이 책임짐”이라는 기재와 “매도인은 가등기권 해지와 지하 노래방 폐업 및 신고를 책임진다”라는 기재를 추가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이를 확인한 다음 위 매매계약서에 서명과 날인을 하였다.

3 이어 원고는 2011. 8. 23. 피고에게 중도금으로 368,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노래방 임차인에게 지급할 권리금 20,000,000원의 절반을 부담하기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을 10,000,000원 증액하였으며, 2012. 1. 30. 피고에게 잔금의 지급을 마치고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