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노43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
등)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최호영(기소), 최윤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선해
담당변호사 이규호
판결선고
2019. 7. 5.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이 사건 금전거래행위는 모두 금전의 대부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거래를 함에 있어 금융기관의 임직원 지위를 이용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에 규정된 금전대부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를 하였을 것이 요건인바, 여기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를 한다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지위에 있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하였거나 곤란하였을 금전의 대부행위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거나 일반인에 비하여 용이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사정의 존재 여부는, 그 임·직원이 대부자금을 소속 금융기관에 예치되거나 예치될 자금으로부터 쉽게 대출받거나 유용함으로써 마련하였는지 여부, 자금의 대여 또는 차용을 원하는 사람을 물색하여 선정함에 있어서 소속 금융기관 고객과의 거래관계로부터 도움이 있었는지 여부 및 소속 금융기관이 가진 고객에 관한 정보나 기타 유형·무형의 자산을 당해 대부거래의 성립에 이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대부행위에 가벌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2000. 11. 28. 선고 2000도247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금전대부행위를 함에 있어 금융기관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약 30억 원에 달하는 부모 명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그중 상당한 금액을 B조합에 예적금으로 예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금전거래에 사용한 돈은 대부분 위 예적금을 담보로 한 대출금인바, 예적금 담보대출은 기존에 예치된 예적금에 질권을 설정하고 예적금액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금융기관에 일정금액 이상의 예적금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금융기관 임직원 지위가 위 대출의 가능 여부나 대출조건에 특별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의 이 사건 거래상대방들은 이 사건 금전거래가 있기 오래전부터 피고인과 알고 지낸 지인들이다. 거래상대방들이 대부분 B조합의 고객이고 피고인이 지점장으로 있는 지점에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B조합과 금융거래를 하기 이전에 이미 피고인과 상당한 친분관계를 가진 상태였고, 그 친분관계와 피고인의 B조합 임직원의 지위는 특별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순전히 거래상대방과의 친분관계를 이유로 이 사건 금전거래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거래상대방들의 신용정보 등 B조합의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금전거래로 인해 취득한 이득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피고인의 B조합에서의 지위는 이 사건 금전거래를 시작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특별한 변동이 없고, 거래상대방들의 B조합과의 거래가 피고인의 인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5) 금융기관 임직원인 피고인이 지인들과 상당한 금액의 금전거래를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기는 하나 그 지위를 이용하였다는 점이 명백하지 않은 이상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상 가벌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양은상
판사 안지연
판사 이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