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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30. 선고 2018고정30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사건

2018고정3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피고인

A

검사

최호영(기소), 서지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선해

담당변호사 이규호

판결선고

2018. 11. 30.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2. 21.경부터 2008. 1. 3.경까지 인천 B조합(이하 'B조합'이라 한다) 오왕지점 지점장, 2008. 1. 4.경부터 2010. 6. 30.경까지 B조합 불로지점 지점장, 2010. 7. 1.경부터 2013. 6. 30.경까지 B조합 당하지점 지점장, 2013. 7. 1.경부터 2015. 3. 31.경까지 B조합 오왕지점 지점장, 2015. 4. 1.경부터 2017. 7. 2.경까지 B조합 완정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2017. 7. 3.경부터 현재까지 B조합 본점 경제 상무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1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B조합 당하지점에서, 이전부터 B조합에서 대출을 받는 등의 관계로 알고 있던 D로부터 '생활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부모 E, F 명의의 차명으로 B조합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이용하여 D에게 무이자로 1,000만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9.경까지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9,800,000원을 무이자로 대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9. 13.경부터 2017. 5. 22.경까지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계산으로, 피고인 자신은 B조합 지점장으로서 해당 지점 영업 등을 위해 여신고객을 관리하면서 차주들에게는 무이자로 대부를 받는 이익을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 등 총 15명에게 합계 1,441,040,000원을 대부하였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규정된 죄 중 금전대부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를 하였을 것이 요건인바, 여기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를 한다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지위에 있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하였거나 곤란하였을 금전의 대부행위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거나 일반인에 비하여 용이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사정의 존재 여부는, 그 임·직원이 대부자금을 소속 금융기관에 예치되거나 예치될 자금으로부터 쉽게 대출받거나 유용함으로써 마련하였는지 여부, 자금의 대여 또는 차용을 원하는 사람을 물색하여 선정함에 있어서 소속 금융기관 고객과의 거래관계로부터 도움이 있었는지 여부 및 소속 금융기관이 가진 고객에 관한 정보나 기타 유형·무형의 자산을 당해 대부거래의 성립에 이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당해 대부행위에 가벌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2474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일부 금전거래의 경우 금전대부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먼저 피고인이 금전의 대부를 하였는지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G에게 지급한 돈 4억 원 및 H(G의 처)에게 지급한 돈 중 4억 9,525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과 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G를 통하여 주식투자를 하기 위하여 지급한 돈이라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위 돈은 G가 주식거래계좌와 연동한 은행계좌에 입금되어 주식거래에 사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달리 차용증이 존재한다거나 G가 피고인에게 대여금에 상당한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돈을 지급한 사정만으로 G나 H에게 위 돈을 대부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H에게 2011. 2. 28. 지급한 100만 원의 경우, 피고인은 대여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 돈 역시 대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이 I(G의 모), J(G의 부)에게 지급한 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I과 E(피고인의 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K' 사업과 관련하여 빌린 이자를 갚거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며, 실제 I, E 사이에 사업을 진행한 사실도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돈을 지급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I이나 J에게 위 돈을 대부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G, H, I, J 외의 사람들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모두 대부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L에게 2011. 5. 20.부터 2011. 7. 14.까지 지급한 1,018만 원은 2010. 5. 29. 빌린 1,000만 원의 변제 명목, M에게 2012. 5. 21. 지급한 5만 원은 지인의 경조사비 대납 명목, N에게 2011. 8. 13. 지급한 50만 원 및 2012. 3. 9. 지급한 55만 원은 지인의 경조사비 대납 명목, 2013. 12. 31. 지급한 3,000만 원은 2013. 11. 29. 빌린 3,000만 원의 변제 명목으로 각 지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L, M, N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계좌 내역 역시 이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달리 위 돈이 금전 대부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반증도 없다. 따라서 위 돈 역시 피고인이 대부한 금전으로 볼 수 없다.

4) 나머지 돈의 경우 피고인이 금전 대부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부합하는 금융계좌 내역, 참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므로, 위 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금전을 대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금전을 대부한 사실이 인정된 부분과 관하여, 나아가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을 대부하였는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D 등에게 금전을 대부한 행위를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을 대부하였다고 평가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금전을 대부하는데 사용한 돈은 대부분 부모 명의로 된 예적금을 담보로 한 대출금이고, 피고인이 대출받는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지점의 예금 예치고를 줄이지 않기 위한 편법으로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서, 위 대출금을 대부에 사용한 것만으로 피고인이 재직 중인 B조합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용하였다거나 그 자체로 가벌성이 크다고 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이 O에게 대부한 돈 이외에는 대부분의 그리 크지 않은 규모로서 굳이 새로이 대출을 받아서 대부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돈이나 타인에게 빌린 돈으로 대부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금전을 대부할 당시 P을 제외한 나머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거래상 대방들은 B조합의 고객이었고, 대부분 피고인이 지점장으로 있는 지점에서 대출거래를 하였다. 그러나 위 거래상대방들은 그 이전부터 피고인과 가깝게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거래상대방들은 그러한 개인적 관계에서 비롯하여 피고인과 금전거래를 하였을 뿐,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대부상대방을 물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N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N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릴 당시 B조합 오왕지점의 과장 Q이 N이 개입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N에 대한 대부행위와는 별개의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다른 직원들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소속 금융기관의 유·무형의 자산을 이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4) 피고인이 소속 금융기관의 돈을 부당하게 유용하는 등의 피해를 입히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금전으로 무이자로 지인들에게 금전을 대부한 행위는,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부적절하다는 평가는 받을 수 있겠으나 이를 가벌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황여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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