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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08 2018노17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법리오해) 이 사건 각 대부계약은 G과 E의 사적 관계 및 피고인의 매형인 F의 투자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인은 은행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대부계약을 알선한 바가 없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자세히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규정된 죄 중 금전대부죄는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여기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를 한다 함은,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의 지위에 있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하였거나 곤란하였을 금전의 대부행위가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거나 일반인에 비하여 용이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사정의 존재 여부는, 그 임ㆍ직원이 대부자금을 소속 금융기관에 예치되거나 예치될 자금으로부터 쉽게 대출받거나 유용함으로써 마련하였는지 여부, 자금의 대여 또는 차용을 원하는 사람을 물색하여 선정함에 있어서 소속 금융기관 고객과의 거래관계로부터 도움이 있었는지 여부 및 소속 금융기관이 가진 고객에 관한 정보나 기타 유형ㆍ무형의 자산을 당해 대부거래의 성립에 이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당해 대부행위에 가벌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247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 판시의 사정들 및 원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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