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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247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미간행]
AI 판결요지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가중처벌가운데 같은 법 제8조 에 규정된 죄 중 금전대부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를 하였을 것이 요건인바, 여기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를 한다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지위에 있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하였거나 곤란하였을 금전의 대부행위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거나 일반인에 비하여 용이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사정의 존재 여부는, 임·직원이 대부자금을 소속 금융기관에 예치되거나 예치될 자금으로부터 쉽게 대출받거나 유용함으로써 마련하였는지 여부, 자금의 대여 또는 차용을 원하는 사람을 물색하여 선정함에 있어서 소속 금융기관 고객과의 거래관계로부터 도움이 있었는지 여부 및 소속 금융기관이 가진 고객에 관한 정보나 기타 유형·무형의 자산을 당해 대부거래의 성립에 이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당해 대부행위에 가벌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처외인으로부터 돈을 위탁받아 예치 보관하고 있던 중 처외인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자신의 은행에 돈을 빌려 위 은행에 돈을 대부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은행 지점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 금전의 대부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에 규정된 금전대부죄의 성립요건으로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를 하였을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은행 지점장이 인척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개인적으로 위탁받아 예치·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지점 금융거래 관계로 알게 된 차주(차주)들에게 개인적으로 위 금전을 대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은행 지점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를 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파기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에 규정된 죄 중 금전대부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를 하였을 것이 요건인바, 여기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를 한다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지위에 있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하였거나 곤란하였을 금전의 대부행위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거나 일반인에 비하여 용이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사정의 존재 여부는, 그 임·직원이 대부자금을 소속 금융기관에 예치되거나 예치될 자금으로부터 쉽게 대출받거나 유용함으로써 마련하였는지 여부, 자금의 대여 또는 차용을 원하는 사람을 물색하여 선정함에 있어서 소속 금융기관 고객과의 거래관계로부터 도움이 있었는지 여부 및 소속 금융기관이 가진 고객에 관한 정보나 기타 유형·무형의 자산을 당해 대부거래의 성립에 이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당해 대부행위에 가벌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제일은행 석관동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처외숙인 공소외 1로부터 동인의 돈 12억 6천만 원을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각 월 1부 5리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공소외 2에게 1억 2천만 원을, 공소외 3에게 4,500만 원을, 공소외 4에게 4억 2천만 원을 각 빌려줌으로써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의 계산으로 금전을 대부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1과 그의 처인 공소외 5로부터 안전한 방식으로 운용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12억 6천만 원을 교부받아 일부는 양도성예금증서(CD)의 구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공소외 1, 5 등 명의의 5개 예금계좌에 예치하여 보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 각 계좌의 예금통장과 인장을 보관하도록 위임받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금융거래 관계로 알게 된 공소외 2 및 공소외 3과 종친회 관계로 알게 된 공소외 4로부터 금전대부의 부탁을 받게 되자 위 각 예금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한 뒤 공소외 2 등에게 개인적으로 이를 각 대부하여 준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위탁받아 보관하게 된 타인의 예금통장과 도장을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한 뒤 이를 다시 제3자에게 개인적으로 대부하여 주는 행위는 피고인이 은행 지점장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하였을 것이어서, 피고인이 은행 지점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 금전의 대부를 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위 대부자금을 그 인척관계인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위탁받아 예치 보관하고 있던 자금에서 조달한 이상 그 한도 내에서 개인적인 자금이라고 본 원심판단 부분은 수긍이 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차주(차주)들 중 공소외 2와 공소외 3은 피고인의 은행지점에 대출을 받으러 옴으로써 피고인과 알게되었을 뿐 개인적 특별관계가 없는 사람들로서 은행대출을 받고서도 소요자금이 부족하다면서 대부를 요청해 오므로 위의 대부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고(공판기록 43-44쪽), 공소외 4는 비록 종친회원으로서 알게 된 사람이기는 하나(공판기록 44쪽), 그 역시 피고인의 은행지점에서 이미 일부 대출을 받고서도 소요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위의 대부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며(공판기록 88쪽), 여기에다가 대부를 하여 준 금액의 규모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각 차주를 선정하고 그 대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소속 은행지점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거래 관계와 그 고객에 대한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렇다면 위 각 대부를 가리켜, 은행 지점장이 아니었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하였을 개인적인 대부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만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위 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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