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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2 2015고단8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1세)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2014. 2. 14.경부터 2014. 5. 30.경까지 서울 용산구 E 103동 803호에서 동거하였던 관계이다.

1. 폭행, 협박,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30. 15:00경 위 E 103동 803호에서 피해자의 과거 이성교제 문제로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오빠는 감정조절을 너무 못하는 것 같아.”라고 이야기한 것에 순간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베이비파우더를 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다음, 다시 방안에 있던 베개와 곽티슈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쓰레기봉투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인으로부터 받아서 보관하고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구두 2켤레와 그림 5점을 가위로 찢고 피해자가 거실에 놓아둔 그의 소유인 아이폰5 스마트폰 1대를 은닉하여 이를 각각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프로스트도 나중에 이 그림과 구두처럼 천천히 찢어서 죽이겠다. 프로스트뿐만 아니라 너의 어머니, 그리고 니가 아는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다 찢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6. 3. 17:3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빵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두고 간 휴대전화의 전화번호부에 입력되어 있는 남자들에게 해괴망측한 사진을 보내겠다. 내가 자살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내가 너의 소중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죽이기를 원하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6. 3. 23:17경 위 E 103동 803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분노가 이끄는 대로 당신이 나에게 주고 간 이 소중한 정보를 이용해서 한 사람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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