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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1 2018고단2376
협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2호 (B 스마트 폰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3. 13:16 경부터 18:3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애인이었던 피해자 C( 여, 29세 )에게 “ 씨발 년 아 나와 헤어지고 다른 사람 만나면 난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를 못 찾으면 너의 엄마는 내가 찾을 수 있어. 답장이 없으면 너 오늘 지켜 봐라. 내가 단언 컨대

너의 주변 사람 한 사람 죽을 거야. 씨 발 나 10분 만 기다릴 거야”, “ 씨 발 너 기억해 라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평생 난 너의 집 사람들을 위해 살란다.

언제든지 너 네 집 사람 다 죽으면 나도 죽을 란 다”, “ 너 네 엄마와 동생 중에서 누가 나랑 같이 죽어야 한다.

이 칼은 기필코 그들 둘 중 누군가의 배에 꽂혀 있을 거야.” 라는 문자 메시지와 함께 자신의 차량 내에 휴대하고 있던 회칼( 길이 약 27센티미터) 을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 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해 마치 다시 만 나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목록,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A이 C에게 전송한 협박 문자 메시지 캡 처사진, 한글 번역본 첨부), A이 C에게 전송한 협박 문자 메시지 사진, 협박 문자 메시지 한글 번역본

1. 내사보고( 피해자 E가 모친 D에 전송한 피해 당시 상황 문자 메시지 캡 처사진, 한글 번역본 첨부), E가 D에게 전송한 문자 메시지 사진, 한글 번역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내용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죄질 불량하고, 흉기 동영상을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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