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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01 2016고단129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학생이었고(2015. 3.경 이성교제 등 이유로 퇴학), 2014. 8.경부터 2015. 1.경까지 B 동기생인 피해자 C(여, 20세, 2015. 3.경 자퇴)와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 02:0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D 소재 B 기숙사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남자동기들과 웃으면서 이야기 한 이유를 말하라”, “다른 동기들에게 꼬리를 쳤다”라는 등으로 윽박을 지르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뼈가 쇼파 팔걸이 부분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추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2. 28. 20:0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E 소재 “F” 디저트카페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 선배와 카카오톡을 하였다는 이유로 “걸레같은 년, 꼬리치고 다닌다, G과 몇 번이나 잤냐”라는 등으로 윽박을 지르고,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폭행, 폭언 등을 한 것을 목격한 다른 B 동기생의 제보로 이성교제, 군기문란 등을 이유로 학교측에서 퇴학조치가 논의되고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자, 2015. 3. 7. 07:10부터 11:32까지 B 기숙사 피고인의 방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총 16회에 걸쳐, “C 답장해라, 돌아버릴 것 같으니까 답장해라”, “나 진짜 교내성관계, 학교 밖 성관계 다 불어버릴거니까 답장해”, “제발 답장해요, 나 진짜 돌아버릴지도 모른다고”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5. 8. 20.경부터

9. 9.경까지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소재 군포시립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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