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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318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2. 1. 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OO 제빵학원에서 제빵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강하고 있었고, 그 곳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22세) 을 만 나 2016. 3. 23. 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가 헤어질 결심을 하고, 2016. 5. 16. 경 피고인에게 전화로 헤어지자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화를 내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였다.

1. 2016. 5. 17. ~ 18. 협박 및 특수 협박

가. 협박 피고인은 2016. 5. 17. 21:00 경 수원시 팔달구 매 산로 1 가에 있는 수원역 근처 상호 불상의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 너 정말 나 하고 헤어지고 싶냐.

”라고 물어 피해자가 “ 그렇다.

” 고 대답하자, 화를 내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근처에 있는 E 잡화점에 들어가 점원에게 “ 칼 파는 코너가 어디냐.

”라고 물어 주방용품 판매 코너로 가서 피해자에게 “ 너도 내 반쪽을 가져갔으니 나도 너한테 소중한 것 들을 다 죽여야 하지 않겠냐.

”라고 말하면서 칼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말려 칼을 구입하지 못하고, 같은 날 21:30 경 위 E 잡화점 맞은편에 있는 공중전화 앞에서 피해자에게 “ 너와 너의 엄마, 그리고 너와 사진 찍었던 작가, 그 분들의 주소를 내가 알아냈다, 다 죽여 버리고 나는 중국으로 뜨면 된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나.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5. 18. 01:00 경 수원시 팔달구 F 빌딩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옷장에 있는 여행용가방에 옷들을 집어넣는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갑자기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약 30cm) 을 들고 와 식칼 손잡이에 테이프를 감으면서 “ 내가 이런 짓 한 두 번 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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