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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3.12 2019고단2362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8. 8. 00:00경부터 2019. 8. 10. 00:00경까지 피해자 B에게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불륜녀 퇴출 피켓 들고 있을테니까 거기서 보자. 이력서 조작한 거 다 밝혀줄게. 피켓들고 갈거니까 어마어마한 사람 동원해봐. 형부 전번 받았고 따로 연락드리고 갈거니까 걱정마. 작은 언니는 환자인데 충격 견딜지 모르겠네. 이도 도 너의 실체를 알아야지.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다 용서할 거야. 빠짐없이 다 말하자. 이건 시작이야 너의 평생 불륜과의 싸움 알겠어. 순식간에 SNS에 퍼질거다. 사진찍혀서 C 유명하잖아. 대화를 원하는데 경찰을 불러줘서 광고효과 좋았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SNS 올릴거’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9.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아파트 입구에서 내가 불륜녀 피켓을 들고 서 있겠다. 차라리 살려달라고 빌어라 씨발. 사람들 앞에서 개망신 주면 나도 너 사람들 앞에서 개망신 주겠다. 내려오라 같이 죽게’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10.경 피해자의 친언니에게'3 가정을 파괴한 불륜녀를 찾습니다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집 앞에 있겠다.

지금 집 앞이다.

대화가 안 되는 집안들하고 말로 하지 않겠다

'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협박 카카오톡 및 문자 캡쳐사진,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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