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가. 2014. 8. 1. 자 협박 피고인은 2014. 8. 1. 17: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남편 D과 나의 처 E가 불륜으로, 증거가 있으니 지금 만나자. 너의 남편 옷을 벗기겠다.
안 나오면 너의 남편이 위험 해질 것이다”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4. 10. 10. 자 협박 피고인은 2014. 10. 10. 16: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 E에게 전화를 걸자 E로부터 전화를 건네 받은 후, 피해자에게 “ 너의 남편의 불륜의 증거가 있으니 지금 당장 만나자. 나오지 않으면 남편 회사로 찾아가 옷을 벗기겠다” 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19:00 경 창원시 의 창구 사림동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 너는 공무원 남편을 두어 배부르지 나는 너희에게 위자료 청구한다.
남편의 회사에 찾아가고, 옷을 벗긴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0. 10. 16:00 경 창원시 의 창구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D(43 세) 이 피고인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것에 화가 나, 이에 피해자의 양 손을 붙잡고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C, E의 각 법정 진술
1. 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 죄 부 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8.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 E의 동창인 G에게 3회 전화를 걸어 “ 내 처 E가 자백을 했다.
D과 둘이 정을 통한 사이인 것 같다.
확실히 불륜이다.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