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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50613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10의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6. 11. 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13 부동산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접수 제50263호로 2006. 11. 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07. 1. 1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11 부동산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접수 제3317호로 2007. 1. 1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08. 11. 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12 부동산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접수 제59318호로 2008. 11. 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2009. 8. 1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10의 각 부동산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접수 제40012호로 2009. 8. 1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마. 피고는 2010. 12. 7.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2의 각 부동산, 소외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3, 4의 각 부동산, 소외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5 부동산, 소외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6, 7, 8의 각 부동산, 소외 G에게 별지 목록 기재 9, 10의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일부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경료된 위 1의 가.

항 내지 라.

항 기재 각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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